택스리턴 더 받는 합법적인 꿀팁: 놓치기 쉬운 공제와 Medi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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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리턴을 많이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리하게 금액을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쓴 업무비용과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공제액이 그대로 현금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고, 공제만큼 taxable income이 줄어 최종 세금이 낮아지는 구조예요.

2025–26 소득연도 기준 · 2026년 7월 확인

신고 전에 먼저 챙길 것

  •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지 확인: 7월 초에 급하게 신고하지 말고, 급여·은행 이자·건강보험 자료가 대부분 들어오는 7월 말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Pre-fill도 직접 검토: myGov에 자동으로 들어온 급여와 이자도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으니 payslip·은행 자료와 비교하세요.
  • 영수증과 계산 근거 보관: 대부분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종이 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ATO 앱의 myDeductions 등에 모아두면 편해요.
  • 세 가지 기본조건 확인: 내가 직접 돈을 냈고, 고용주에게 돌려받지 않았으며, 현재 소득을 버는 일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용과 함께 썼다면 업무 비율만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 재택근무(Working from home)
2025–26 fixed rate는 실제 재택근무 시간당 70센트입니다. 1년 전체의 실제 근무시간 기록과 전기·인터넷 등 포함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다는 자료가 필요해요. 이 방식에는 전기, 인터넷, 전화, 문구류 등이 포함되므로 같은 비용을 따로 또 청구하면 안 됩니다. 실제비용(actual cost) 방식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2. 업무용 차량
Cents per kilometre 방식은 업무 주행 1km당 88센트, 차량 한 대당 최대 5,000km입니다. 주행거리를 무조건 5,000km로 넣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이동 근거가 있어야 해요. 비용이 많다면 연속 12주 logbook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서 평소 근무지까지의 일반 출퇴근은 대부분 공제가 안 됩니다.

3. 휴대폰·인터넷·도구
개인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업무에도 사용했다면 합리적인 기록으로 업무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구, 노트북, 소프트웨어처럼 현재 업무에 필요한 물건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액과 사용기간에 따라 한 번에 공제하지 않고 decline in value로 나눠 청구할 수 있어요.

4. 작업복과 세탁비
회사에서 입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검정 바지, 셔츠, 정장, 신발이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직업 특수복, 보호복, 등록된 의무 유니폼처럼 ATO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와 그 세탁비만 확인하세요.

5. 교육·자격 유지 비용
현재 하는 일의 기술을 유지하거나 향상하고, 그 일의 소득 증가와 직접 관련된 교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전 교육이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은 보통 해당되지 않아요.

6. 기부금과 세무비용
DGR(Deductible Gift Recipient)로 등록된 단체에 낸 A$2 이상 기부금은 영수증이 있으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Registered tax agent에게 낸 신고·세무 자문 비용은 실제 지불한 소득연도의 tax affairs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택스리턴을 위해 2026–27년에 낸 세무사 비용은 보통 다음 신고 때 확인합니다.

7. 개인 Super 추가 납입
개인 돈으로 낸 eligible super contribution은 조건을 만족하면 taxable income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에 super fund에 Notice of intent를 보내고 acknowledgment를 받아야 하며, concessional contribution cap과 fund 내 15% contributions tax, co-contribution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단순히 돈을 넣었다고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Medicare levy에서 확인할 부분

  • 기본 Medicare levy: 대부분 taxable income의 2%입니다. 2025–26 일반 독신 기준 taxable income이 A$28,011 이하이면 levy가 없고, A$35,013까지는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족·부양가족·면제 조건은 별도예요.
  • Medicare를 이용할 수 없었던 임시비자 소지자: 조건을 만족하고 Services Australia의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받으면 해당 기간 levy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직전에 서두르지 말고 미리 확인하세요.
  • Medicare Levy Surcharge(MLS): 2025–26에는 MLS income 기준 독신 A$101,000 이하, 가족 A$202,000 이하는 기본 0% 구간입니다. 그보다 높고 적정 private hospital cover가 없었던 기간에는 1%~1.5%가 추가될 수 있어요.
  • 보험 가입이 무조건 환급을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 건강보험료 자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공제 항목이 아니고, 연말에 보험에 가입해도 이미 보험이 없었던 이전 기간의 MLS가 전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보험료와 예상 MLS를 함께 비교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A$300까지는 증빙 없이 자동 공제”가 아닙니다. 총 work expense가 A$30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영수증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돈을 썼고 계산한 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A$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청구액의 서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 6월 30일 전에 샀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관련성, 실제 지출, 선납비용·감가상각 규칙을 먼저 봅니다.
  • 일반 출퇴근, 평상복, 개인 식사, private health insurance 보험료를 업무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 Side hustle·현금수입·은행이자도 빠짐없이 신고하고, 관련 비용은 소득을 만드는 데 사용한 비율만 공제합니다.
  • 환급액만 보고 임의로 숫자를 올리기보다 ATO occupation guide와 증빙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신고 전 5분 체크

  • 모든 고용주의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가요?
  • 업무비용은 내가 지불했고 고용주에게 돌려받지 않았나요?
  • 재택시간·주행거리·업무 사용 비율을 설명할 기록이 있나요?
  • 개인 Super 공제를 신청했다면 fund acknowledgment를 받았나요?
  • Medicare levy 감면·면제 또는 MLS 조건을 확인했나요?

바로 확인하기: 브리즈번 택스리턴 예상 계산기

ATO 공식 자료: 공제 가능한 비용 · 재택근무 비용 · 차량 비용 · 개인 Super 납입 공제 · ML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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